![[정보공개_론스타 관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정보공개_론스타 관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판시사항】[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2]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3] 경제개혁연대와 소속 연구원 갑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에게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발행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반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