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위작변작 관련 판결]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판시사항】 [1]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의 ‘위작’의 의미 [2]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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