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2.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판시사항】 [1]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이용자를 포함한 외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자의 공개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적극) [2]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기한 이용자의 이메일 압수·수색 사항의 열람·제공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