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명예훼손]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판시사항】[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