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판결]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도3112]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있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2]…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도3112]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있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