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37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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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팬클럽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복사·게시한 사건

[대법원 2006. 3.24. 선고 2004도8716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판단 기준 [3]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올려놓은 행위가 같은 조항에 정한 ‘게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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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당선을 위하여 당원 및 일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301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당원 및 일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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