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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형 SW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2호, 2024. 7.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며, 임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