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정보보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 【판시사항】[1]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전용 전화선에 녹취시스템을 설치하여 예약담당직원과 고객 간의 골프장 예약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1] 대법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