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관련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타인의 비밀’의 의미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7309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는 공소사실이 심판의 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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