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9헌바5 전원재판부[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헌공제297호,794] 【판시사항】 가.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 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통고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중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에 관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