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일시오락’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일시오락’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2096 판결] 【판시사항】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 【판결요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6.12. 선고 4291형상335 판결,1985.11.12. 선고 85도333 판결(동지),1985.11.12. 선고 85도1767 판결(동지)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