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일심회사건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판시사항】[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3] 소위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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