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관련 판결] 구 전기통신기본법상 ‘음란’의 의미와 판단기준 [미술교사 사건]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는 경우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신의 미술작품. 사진 및 동영상의 일부에 대하여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