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공직선거]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2헌마231, 240, 267, 1595(병합)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등 ] [헌공제325호,1730] 【판시사항】 가.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이하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부분(이하 ‘공선법 조항’이라 한다)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