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이유](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지식재산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판시사항】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