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업무방해 관련 판결] 권한 없는 자가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무단 변경한 사건](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컴퓨터업무방해 관련 판결] 권한 없는 자가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무단 변경한 사건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도382 판결] 【판시사항】 [1]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