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파일공유 사이트 통해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한 사안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판시사항】[1] ‘상습범’의 의미와 상습성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의 죄수 관계(=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 및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수회에 걸쳐 범한 경우의 죄수 관계(=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2] 수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죄수 관계(=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 및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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