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계정포기각서를 쓴 후 게임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에 관한 판단 기준[2]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3] 인터넷온라인 게임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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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 【판시사항】[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2]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입출금 및 통장정리만이 가능할 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8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없는 예금통장, 비밀번호 등은 위 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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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업무방해 관련 판결]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스템관리자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판시사항】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스템관리자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형법 제314조 제2항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23. 선고 2001노105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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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 관련 판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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