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행정]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규칙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542, 547(병합) 전원재판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등 ] [헌공제302호,1537] 【판시사항】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