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한 19세 이상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조항](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아동·청소년 성보호]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한 19세 이상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조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2헌가40, 2022헌바106, 166, 257, 2023헌바142, 251, 277, 2024헌바49, 161(병합) 전원재판부 [형법제305조제2항위헌소원등 ] [헌공제333호,1140] 【판시사항】 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