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사례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도4230 판결]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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