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영업 관련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볼 수 없어‘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3436 판결] 【판시사항】[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2] 직원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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