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하였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이다. 지난 1년여 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총 9,971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 · 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 (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이다. <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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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상습도박의 ‘상습성’ 개념과 그 판단자료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2250 판결] 【판시사항】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개념과 그 판단자료 나. 도박의 전과 없는 피고인이 연말과 연초에 친지들과 어울려 “도리짓고땡” 도박을 2회 한 경우의 상습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도박성과 상습성의 개념은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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