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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374,2010전도2 판결] 【판시사항】[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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