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안보 업무에 사이버안보 정보 및 보안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의 위협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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