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가 최근 국내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마약류’를 현재 시행 중인 「2025년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3. 17.~6. 30.)의 중점 단속테마*로 선정,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등 밀경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익숙한 청년층(10~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63.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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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 ( 스마트폰 ) 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193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및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2]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3]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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