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수신자 전화에 사전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경우,그 정보에 표시된 회신번호 가입명의자가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 과태료처분대상자인지 여부
[대법원 2009.9.28. 자 2009마817,818,819,820,821] 【판시사항】[1]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 없이 전송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발신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2009.9.28. 자 2009마817,818,819,820,821] 【판시사항】[1]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 없이 전송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발신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7061 판결] 【판시사항】[1]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