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뉴스통신사인 갑이 뉴스통신사인 을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354 판결] 【판시사항】[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3]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4] 뉴스통신사인 갑이 뉴스통신사인 을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Read More

[지식재산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판시사항】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