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식별금지조항’이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식별금지조항’이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7, 2021헌마748(병합) 전원재판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716] 【판시사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이하 ‘재식별금지조항’이라 한다)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적용제외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들을 가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재식별금지조항은 가명정보를 통해서는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