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아동·청소년 성보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바144 전원재판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위헌소원 ] [헌공제314호,1472] 【판시사항】 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