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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배포]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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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제4호제5호제11조 제1항을 종합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하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인 이상 이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형태, 구도상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oo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5. 14. 선고 (인천)2025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제1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5호).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에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하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인 이상 이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형태, 구도상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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