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와 연결된 아이콘을 설치한 PC방 업주에게 음란물 유포혐의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8286 판결] 【판시사항】[1] 구 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의 의미[2] PC방 운영자가 자신의 PC방 컴퓨터의 바탕화면 중앙에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접속에 필요한 성인인증까지 미리 받아둠으로써, PC방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웹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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