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약침의 효력으로 암의 독이 고름으로 빠져 나온다는 소위 ‘ 고름광고’를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허위과대광고] 약침의 효력으로 암의 독이 고름으로 빠져 나온다는 소위 ‘ 고름광고’를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도9083 판결] 【판시사항】[1]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 등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가 구 의료법 제25조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의료광고가 의료법상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되는 경우[3] 약침의 효력으로 암의 독이 고름으로 빠져 나온다는 소위 ‘고름광고’를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