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1/quantum-computer-3679893_1280-e1732358793728.jpg?resize=600%2C400&ssl=1)
[양자기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64호, 2024. 10. 29., 제정] ◇ 제정이유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ㆍ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