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갑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을이 갑 회사 재직 중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영업비밀] 갑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을이 갑 회사 재직 중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판시사항】[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요건의 구체적 의미[2] 갑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을이 갑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갑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인 병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갑 회사 재직 중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문서들 중 일부가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