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