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위치추적]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2.8.17. 선고 2012도5862 판결] 【판시사항】[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작위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