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따돌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규정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사이버 따돌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규정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254(병합) 전원재판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등 ] [헌공제317호,305] 【판시사항】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임규정’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 후단(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