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에 대해 실명확인을 강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 [헌공제292호,213] 【판시사항】 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실명확인 조항’이라 한다)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ㆍ반대”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실명확인 조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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