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규정 취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규정 취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47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