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의 표시·광고 사건처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제품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표시·광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의 표시·광고 사건처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제품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6헌마773 전원재판부[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 [헌공제312호,1200] 【판시사항】 가. 구 □□ 주식회사가 제조하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판매하였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건처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의 라벨 표시, 이 사건 제품 관련 △△의 홈페이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