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저작권의 보호대상](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지식재산권] 저작권의 보호대상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의 보호 대상 [2]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저작물의 무단복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