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뉴스통신사인 갑이 뉴스통신사인 을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저작권침해] 뉴스통신사인 갑이 뉴스통신사인 을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354 판결] 【판시사항】[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3]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4] 뉴스통신사인 갑이 뉴스통신사인 을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