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엑셀프로그램으로 다량의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다음 수회에 걸쳐 휴대폰 광고용 문자메세지 전송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7061 판결] 【판시사항】[1]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제2호, 제65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신설 취지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2] 핸드폰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하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프로그램으로 다량의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다음,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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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7061 판결] 【판시사항】 [1]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제2호, 제65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신설 취지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핸드폰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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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가 ‘타인의 비밀’인지 여부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도9259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하여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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