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보이스피싱]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1헌마1389 전원재판부[기소유예처분취소 ] [헌공제321호,1137] 【판시사항】 청구인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접근매체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에 비추어 접근매체의 전달과 수익금의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는 점, 접근매체 전달 전까지 청구인은 계좌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