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의 구분,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의 구분,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1960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의 의미[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을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