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 여부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같은 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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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타인에 의해 생성된 주민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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