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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타인에 의해 생성된 주민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