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가10 전원재판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5항위헌제청 ] [헌공제330호,480] 【판시사항】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거래가 허용된다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수 있고, 배송…

Read More

[게임머니]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17헌바438, 202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위헌소원등 ] [헌공제305호,406] 【판시사항】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