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판결]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명예훼손 관련 판결]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도3112]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있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인(公人)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인터넷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